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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2-29 조회수 126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2월 29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10년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 당 31.2명으로 2005년 24.7명보다 25%나 증가하여 지역사회차원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대책이 시급하고 자살로 인한 국력손실을 막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자살예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살을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안 제3조)

다.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구청장은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2년 3월3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의 시행일도 동일하게 적용함.(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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