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10-22 조회수 120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 3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여성발전기본법」및「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기금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인지 예산서․결산서, 통계 자료의 성별 표기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나. 여성위원회 기능에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호)
  다. 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을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라. 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마. 기금운용 성과분석 규정 신설(안 제30조제4호 및 제3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