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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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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1-30 조회수 135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1월 30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구청장은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관련 홍보자료 등을 발간할 수 있음.(안 제4조)
 나.구청장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북구 학교폭력예방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다.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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