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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6-13 조회수 127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13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산화탄소의 저감활동을 촉진함  으로써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안 제3조)
  나. 강북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안 제4조~제6조)
  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한 녹색경제 구현,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  화 추진 등에 대해 규정(안 제15조~제19조)
 라. 녹색생활 실천 촉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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