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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2-08-26 조회수 71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2-2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와 그 밖의 사항을 정비하여 교육경비 보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규정의 인용 법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중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 중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국장급 교육공무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함(안 제7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라.「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제목,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2)「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교육지원과
  라. 입법예고(2022. 8. 26.∼2022. 8. 30.)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5561, 556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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