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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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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5-18 조회수 1284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발전과 강북       구민의 공공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회는 강북구의회 전직의원으로 구성하며, 현직의원은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안 제2조)
 나.의정회는 강북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 등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강북구청장은 위의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안 제3조)
 다.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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