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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3-05-13 조회수 137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3-1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가 적용되는 매점의 면적 제한을 삭제함. (안 제2조제2항)
  나.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및 제4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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