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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6-22 조회수 131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6월 22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원봉사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적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센터 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10조)
  나. 자원봉사활동확인서 등의 교부에 따른 부상 수여 규정을 삭제함.
     (안 제14조)
  다. 그 밖에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 용어 표현으로 정비함.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6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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