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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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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10-26 조회수 1366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25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 위원회’를「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서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
  다.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라. 그 밖에 심의결과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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