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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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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2-03-01 조회수 128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2 -    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3월 1 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책 읽는 강북구 만들기를 위한 독서문화진흥 사업과 
  독서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북구의 독서문화진흥 정책방향과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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