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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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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에 대하여---
작성자 박○○ 작성일 2022-07-13 조회수 323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에 바란다
1.에 올린 글은 답변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요?
1)의장에게만 보고한다.
2)관련 지역의원에게 통보한다.
3)의원전체(14인)모두에게 통보한다.
4)사안에 따라 의장의 지시에 따른다.
5)기타

2.답변은
1)언제하나요? 
2)답변기한은 어떠한 규정(법규)에 따라 하나요?

대한민국 발전 연구회 회장 박문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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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2-07-20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누리집(홈페이지)을 방문해 주신 박◯◯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의회에 바랍니다」에 올라온 글은 모두 의장님께 보고를 하고, 사안별로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서에 답변을 요청하거나, 관련 지역의원 또는 전체 의원님들에게 전달하여 처리합니다.

두 번째, 답변은 7일~14일 이내로 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고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구의회사무국(☎02-901-453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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