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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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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합니다.
작성자 박○○ 작성일 2021-09-15 조회수 623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어 노고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이 아닌 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에 따라서 
1.처리하여야 하는 것 아닌지요?
2.위 사항을 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 요구합니다.
3.14분의 의원님께 전달 및 14분 의원님의 각자 답변(emapae@naver.com)을 요구합니다.

참조.  
작성자 박OO 작성일2021-09-07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본회의(2021년 7월 16일 (금) 10시)발언
(구 의회 소속 모 의원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미 통과된 안건을 재심의하는 번안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집행부 사과를 받았고 이후 안건처리는 7월 이번 제248회로 본회의로 미뤄져 오늘 통과되었으며, 계약취소 후 이미 지급되었던 계약금 4,500만원과 나머지 보증금 4억 500만원 그리고 중개수수료 200만원이 반납되는 행정절차가 6월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센터 건으로 모 의원은 동 조례 제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제4조의2는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 조 4는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10조에서는 “강북구 유관 공공단체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그 어떤 공적 이해관계와도 얽히지 말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관리인 등 겸직금지) ① 의원은 강북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제11조(징계 등)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왜? 부의 및 회부를 하지 않는지요?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1-09-15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박◯◯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님께서는 강북구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관련된 강북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건을 부의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유1ㆍ송중ㆍ번1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47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원안통과 후 의원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번안동의의 건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해당 의원은 1차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될 때까지 위반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상임위원회 통과 후에서야 잘못되었음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되어, 강북구의회에서는 해당위원이 계약해지 등 원상회복 절차를 완료 확인한 후 번안동의로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의원이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규정을 인지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본회의에서 사과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공개 사과를 하였습니다. 구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이번 계기로 앞으로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과 행동강령 등에 위반됨이 없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박◯◯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그 밖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02-901-452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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