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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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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과 관련하여---
작성자 박○○ 작성일 2021-08-21 조회수 417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하시는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식당을 중개하다보면 계약과 동시에 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때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식당업주 명의변경은 사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명의이전이 됩니다만.
시간이 촉박(계약과 동시 잔금지불)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조건부(위생교육 후 영업)로 식당 명의변경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요?
외람되지만,
서울시 강북구의원 14분, 각 의원님의 답변을 요청(이메일 emapae@naver.com)드립니다.
전국부동산중개컨설팅 대표 박문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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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1-08-30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박◯◯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님께서 요청하신 『사전에 위생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조건부 식당 등 명의변경 가능 여부』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보건위생과에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 우선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 따라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회갑 또는 사망시, 법원 등에의 출석·증언·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등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의 면제 및 유예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때문에 문의하신 ‘잔금과 동시에 명의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현재 식품위생교육이 온라인상으로 진행되고, 시간의 제한 없이 수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정 발전에 힘써 주신 박◯◯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위생과(☎901-762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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