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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사항 처리요청
작성자 최○○ 작성일 2007-12-22 조회수 1389
   1. 평소 의회 운영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희는 미아4동 한일 유앤아이아파트 주민으로 아파트 진입로가 8번지 입구에서부터 아파트 출입문까지 경사도가 심해 차량운행상 문제가 많은 실정이며 또한 8-172호의 옹벽담장과 전봇대 사이에 인근 동광빌라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봉투 및 재활용품 , 기타물건들이 분리수거 및 포장도 되지 않고 배출되고 있어 미관 저해 및 냄새가 심한 상태 이어서 주민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 두가지 민원에 대해 2003년부터 2-3년 동안 구정 및 동정 보고회시 구청장님께 건의하여 이자리에 배석한 담당 국장님들이 해결해 주겠다는 답변을 수차례 듣고 문서로도 접수한 바 있으나 미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4. 2007. 12. 18 (화요일) 밤 8시경에는 충북차 34-7446 승용차가 아파트 입구에 주차하여 마을버스가 저희 단지내로 후진하여 운행하는 등 장시간 교통소통이 안되어 불편을 겪은 바 있고 (경찰확인 가능 함) 2004년 아파트 부녀회에서 대형화분을 9개 비치하여 주차를 못하게 하고 미관을 수려하려하고 있으나 그 맞은편에 주차하여 경사가 심한 언덕길 차량운행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인근  8-163 (강북구 임원자 새마을 부녀회장댁)부터 그 옆집 (8-172) 옹벽담장까지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조치 바라며 그 부근 전봇대 옆에 무질서 하게 버리는 쓰레기를 인근 동광빌라 주차장에 적재  BOX를 제작하여 사용케 하여 저희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12.  22


미아 한일 유 앤 아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  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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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사항 처리요청에 대한 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26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이 0 0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민원사항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구청 주관부서로 송부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회신결과는 이 0 0 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의회에서도 불편사항을 함께 해결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선 아래의 글은 2008.1.3 구청 소관부서(위생청소과)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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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의견을 올려주신 이00 님께 감사드리며,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미아 한일유앤아이 아파트 주변 일대에 적치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주변 빌라나 주택가에서 배출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는 신속히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백우기업(주)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미아4동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거하는 업체와 동 주민센터 직원에게 수시로 순찰하도록 지도하여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광빌라 주차장에 쓰레기 적재함을 제작하여 사용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추후 동광빌라 거주자들과 상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토록 노력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생청소과(전화 901-2309, 담당 강성준)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00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선 아래의 글은 2008.1.3 구청 소관부서(교통지도과)에서 회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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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00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단속 및 쓰레기 문제로 불편을 드린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일에는 오전 07:00부터 오후 21:00까지 
주차단속공무원 7개조(1개조 2명)로 편성되어
차량통행과 정체구간이 많은 간선, 지선 및 이면도로, 마을버스 통행로 등을 중심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7.12.24(월) 오후 3시경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입구(8-163에서 8-172까지)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없었고,
이00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량은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불법 주차를 한다고 하니,
평일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교통지도과 24시 주차민원센터(전화 901-6269)로 연락주시면 적의 조치해 드리겠으며,

앞으로 미아4동 한일유엔아이아파트 입구 지역에 대한 불법 주차차량에 대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께서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아4동사무소에서 2007.12.21(금)현장 출장하여 조사한 바, 
동광빌라의 주차장 앞 부분은 사유지로서 무단주차 방지를 위한 화분설치 등을 권고하였으며
동시에 쓰레기 배출요령을 강력히 행정지도하였습니다.

기타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교통지도과(전화 901-6269) 및 미아4동(전화 980-0567)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00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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