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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3동 한양아파트 옆 한양마트의 차도 점유
작성자 김○○ 작성일 2023-03-01 조회수 64
이 의견을 내기 전 강북구청 담당자 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저 이전에 많은 분들의 민원이 있었고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까지 강북구청에 방문해서 해당 민원을 제기한적이 있었다고 들었기에 솔직히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된다면 정말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지만 그래도 강북의회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봅니다.

번3동 한양아파트와 바로 옆 건물 한양 마트 앞에는 오고 가는 한 개의 차선만 있는 좁은 도로가 있습니다.
한양아파트 주민으로서 늘 아침 출근시마다 아파트 입구에서 운전해서 나올 때 아파트 입구 오른쪽에 있는 한양 마트에 물건을 대는 대형 냉동, 냉장 탑차들이 수시로 도로를 점유하고 상 하차 업무를 하고 있어서 마주오는 차를 확인할 수가 없고 계속 기다릴 수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불안해하며 중앙선을 넘다 보면 마주오는 차와 충돌의 위험이 늘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도 났었습니다.
또한 한양 마트가 주차장이 없다 보니 어떤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비상등만을 켜 놓은 채로 도로를 점유하고 장을 보기도 합니다.
아파트 앞에는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양 마트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중앙선까지 가는 동안에도 마주오는 차가 보이지 않아 몹시 위험합니다.

저희 동네는 번동초등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으며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이라 해당 횡단보도 역시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양 마트가 2월 한달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들은 공사하시는 분들 말로는 그동안에 있었던 건물과 인도 사이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여 저희는 이제라도 너무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공사 소음이며 자재들의 인도 점유 등도 참고 3월이면 끝난다는 공사가 끝나기 만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태원 해밀톤 호텔의 불법 증축이나 도로 점유로 발생한 사고가 나비효과로서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구나 하고 숙연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 현재 너무나도 실망스럽게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간 불법시설이었던 야채코너 비닐하우스만 없애고 그 공간의 바닥을 올려서 데크로 만들고 철재로 공간 구분을 하며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청 다섯 분 정도 되는 각과의 담당자들과 통화를 했고 결국 주택과 담당자분 말로는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과 비닐하우스 철거 이후 데크설치와 철재 구역 표시는 허가없이 진행되는 것이라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아무리 사유지라도 인도와 인접한 이런 상황에 허가없이 이런 설치를 버젓이 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업태가 마트이다 보니 냉동이나 냉장 탑차들이 늘 도로를 점유하거나 비상등을 켜 놓고 장을 보는 몰지각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주차단속으로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는 구청직원분들의 대답을 듣고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운전자 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든 한양 마트 앞에 도로를 점유한 냉장 탑차나 자동차 때문에 정말 사고가 한번 크게 나봐야 바뀔까요?

처음 공사장 인부들 말로는 주차장을 만들 거라고 했는데 구청 담당자분들이 업무적으로 갖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동안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었다고 각과마다 인정하면서도 사유지 표시를 데크로 하도록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민원은 그냥 민원으로 끝나는 것인지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또한 한양 마트도 철재로 구역을 지정하며 사유지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도로점유에 대한 경각심과 지역 주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하고 구청은 한양 마트가 공사를 시작할 때 그간 불법시설물이었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대신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면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도록 이를 계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사시작시 공사를 지휘하시던 분이 주차장을 만들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한말이 결코 그분의 허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30년전 아파트가 지어질 때 부대시설로 지어졌다는 한양 마트가 새롭게 오픈하느라 리모델링 하고 데크 만드는 데만 신경 쓰면서 향후 한양아파트 주민들과 동네분들의 안전을 담보로 영업을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상생하면서 선택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어떤 형태로든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오픈전이고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한양 마트에 큰 피해없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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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번3동 한양아파트 옆 한양마트의 차도 점유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3-09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신 김◯◯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님께서 제기하신 한양마트의 데크설치 및 차도 점유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한양아파트 상가(마트) 앞 부분에 나무데크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에 따라 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사유지에 데크를 설치하는 사항은 사유지 소유주의 자율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구청에서 강제 철거 등 조치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트에 현장 방문하여 냉동, 냉장 탑차 등으로 인해 한양아파트 앞 도로가 혼잡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02-901-6817)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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