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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발하세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4-01 조회수 193
”경찰에 고발하세요“

지난 2024년 3월 25일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이순희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의 회계부정과 관련한 고발과 이와 관련하여 구 예산을 수 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강북구청의 관리•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현재 회계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연합회의 회계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3월 26일 오전 10시경 강북구청 어르신 장애인과 한세혁 주임이라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민원에 답하기가 한계가 있으니 이런 일은 차라리 경찰에 고발하세요“라고 하면서 민원인인 제게, 민원 당사자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보다는 본인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듯이 경찰에 고발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것도 짧은 전화통화에서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말입니다. 

  도대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경찰에 고발하세요“라고 종용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일 입니까? 민원인의 민원이 있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일텐데, ”경찰에 고발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국가 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공무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다올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그동안 연합회와 관련하여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운영에 관한 민원을 두어차례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연합회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상투적인 답변만 내 놓더니,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회관 공간사용에 관한) 어르신 장애인과 심재범과장까지 결제한 서류로 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 거의 강제적으로 장애인 회관 장소 사용에 개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르신 장애인과 담당인 한세혁 주임이 민원인에게 ‘경찰에 고발 하세요”라고 종용하는 상황까지 이른 겁니다. 구청의 업무 중에 가장 겸손하고 성실하게 대민업무를 진행해야 할 ’어르신 장애인과‘가 이러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다올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필요하다면 녹취파일도 공유하겠습니다)

○이순희 구청장님, 공무원으로서 대민 업무에 불성실하게 응대한 한세혁 주임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이순희 구청장님. 강북구 어르신 장애인과 과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2024년 3월 29일 

 다올장애인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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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경찰에 고발하세요“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4-09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신 김◯◯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님께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접수번호: 657)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따라 우리구 감사담당관에서 해당 부서로부터 경위서 등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강북구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국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통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임의 단체로 당시 담당자의 발언은 구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의 사항은 구의 소관업무를 벗어나므로 수사기관 의뢰가 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였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귀하께서 문제 제기하신 소관 부서장의 개입은 장애인회관 공간사용 관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에 위에서 설명드린 안내를 포함한 조치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추가 조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향후 우리구에서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원인의 불만족 사항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감사담당관(☎02-901-604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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