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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廣域市議會 제137회 정례회 服務條例 公務員勞組案 통과
작성자 이○○ 작성일 2004-06-30 조회수 1171
釜山廣域市議會 제137회 정례회 服務條例 公務員勞組案 통과

○ 일시 : 2004. 6. 29(화) 10:00

○ 경과과정 
- 지난 6월 10일 10:00 부산광역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행자부표준안을 기본안으로한 부산광역시복무조례개정안
  (연가축소만 제외)이 통과됨

- 6월 11일 14:30 부산시장실에 부산본부 간부 30여명 항의 방문

- 6월 24일 15:00 부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자부 표준안 중
  비밀엄수 ,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 연가축소를 제외한 수정안 의결

- 6월 29일 10:00 부산광역시 제137회 월례회에서 상임위안 통과 

○ 결과

제4조의2(비밀엄수)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외

제9조의 1(근무시간)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 제외

제5조(연가일수) ①---------연가일수단축 - 제외

▶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근무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요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만적인 복무조례안 통과를 저지하고 실질적인 주 5일제를
   쟁취하기 위해 수고하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본부부산광역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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