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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廣域市議會 제137회 정례회 服務條例 公務員勞組案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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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4-06-30 | 조회수 | 1022 |
釜山廣域市議會 제137회 정례회 服務條例 公務員勞組案 통과
○ 일시 : 2004. 6. 29(화) 10:00 ○ 경과과정 - 지난 6월 10일 10:00 부산광역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행자부표준안을 기본안으로한 부산광역시복무조례개정안 (연가축소만 제외)이 통과됨 - 6월 11일 14:30 부산시장실에 부산본부 간부 30여명 항의 방문 - 6월 24일 15:00 부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행자부 표준안 중 비밀엄수 ,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 연가축소를 제외한 수정안 의결 - 6월 29일 10:00 부산광역시 제137회 월례회에서 상임위안 통과 ○ 결과 제4조의2(비밀엄수)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외 제9조의 1(근무시간)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 제외 제5조(연가일수) ①---------연가일수단축 - 제외 ▶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근무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요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만적인 복무조례안 통과를 저지하고 실질적인 주 5일제를 쟁취하기 위해 수고하신 조합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부산본부부산광역시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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