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북서울자이 하지점검 철저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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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4-08-01 | 조회수 | 145 |
안녕하세요 북서울자이 일반분양입주자입니다.
북서울자이 시공사에서 일반분양입주자 하자점검요구 응대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점검하는 첫날 에어컨 틀어주지 않는 것부터 해서 조경, 에어컨, 중문 등등 제대로 설치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공무팀장이란 사람은 8.31일 준공승인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 한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시공되지 않은 것도 많고 하자처리도 한집당 거의 100건씩 나왔는데 어떻게 8.31일 준공승인을 자신하고 있을까요? 이부분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구의회에서는 관련부서에서의 유착관계가 의심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준공 전 사전점검 철저히 해주는 것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글] 북서울자이 하지점검 철저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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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8-12 | ||
한◯◯님,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에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한◯◯님께 감사드립니다.
한◯◯님께서 의견 주신‘북서울자이 하자점검 철저 요구'의 건은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전달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소관부서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은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입주자 사전방문 시 미시공분으로 인한 불편사항 호소 및 공동주택 사용허가 전 강북구청의 적극적인 점검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주거정비과)에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사전방문 시 미시공분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인 GS건설에 전달하여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구는 공동주택의 시공품질 향상 및 하자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북서울 자이폴라리스) 공동주택 품질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허가 전 전문가들 입회 하에 당해 아파트의 품질점검을 실시 예정입니다.
○ 품질점검 결과에 따라 「주택법」 제53조의2(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제4항에 따른 중대한 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우리 구(사용검사권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 후 사용검사 처리하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오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우리 구 주거정비과[담당 김정하(☎901-2553) / 팀장 이일순 / 과장 강주연]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회는 강북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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