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번동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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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6-10-24 | 조회수 | 2560 |
번2, 3동에 소재한 주공임대아파트(2,3,5단지)를 분양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요? 분양으로 전환하면 강북구에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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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번동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할 수 없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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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6-10-24 | ||
이창재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의하신 사항에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결정하는 기관인 대한주택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유선으로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의 사회 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건설되어 저소득층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한 것으로, 분양전환이 안되는 주택이라는 답변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공사 임대관리처(031-738-3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강북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초겨울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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