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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인상 관련 강북구의원님께 드리는 편지
작성자 구○○ 작성일 2007-11-07 조회수 1624
강북구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의원님들께...

안녕하세요.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부위원장 구본승입니다. 오늘 임시회 개최로 인해 무척 바쁘시겠지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 10/31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강북구의원 의정비를 올해 3284만원 --> 5495만원(67% 인상)  하는 인상안이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67%인상안이 나올 수 있을까? 4년 임기중 심의위를 한번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개최해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저는 이 인상안은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상안대로라면 강북구 자체예산 중 3억 8백만원이 매년 추가지출(2,200만원인상분*14명 구의원)되는 것인데 일례로 건강의료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 저소득층에게 지원하자는 의견도 강북구청은 돈이 없다며 6천원미만으로 낮추는 안으로 수정하여 조례를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
건강의료보험료 1만원이하 납부 저소득층 주민 지원 총액이 1억 6천여만원이라고 하는데 의정비 인상하지 않으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리 세금을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앞에서는 돈없다고 하고 뒤에서는 급하지 않은 데 우리 세금을 쓰고 있어 앞서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에 강북구의원님들께, 11/23-12/14까지 개최되는 2차 정례회에서 인상안 부결을 요청드립니다. 
매년 추가지출되는 인상분 3억 8백만원의 우리 세금은 강북구민들에게 절실한 곳에, 급한 곳에 쓰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자리에서 구의원님들을 만나뵙고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유의하세요. 

--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구본승 드림 --

[참조: 서울지역 의정비 인상안 비교] 
** 첨부파일 참조
<img src="http://news.chosun.com/site/data/img_dir/2007/11/01/2007110100059_0.jpg">

[참조: 민주노동당 기자호견문]

[기자회견문] 의정활동 평가없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 추진 규탄한다

최근 지방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 양상 또한 전국적으로 비슷하여 인상폭이 통상적인 물가인상률이나 임금인상률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높은 수준인데다, 인상하는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나 의견수렴도 배제되는 분위기이다.

강북구의회도 최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정비 인상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60%에 가까운 의정비 인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81명의 지방의원이 소속된 민주노동당은 지방정부 견제기능이 거의 마비된 지방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유급화가 도입된 만큼 적절한 수준의 의정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의정비 인상 자체가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조례를 얼마나 발의했는지, 불필요하고 과도한 예산들에 대해 얼마나 과감히 칼을 댔는지, 집행부를 주민의 편에 서도록 견제할 행정사무감사나 구정 질의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등을 낱낱이 평가하는 공식적인 토론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정비 인상 수준의 적절성은 의원의 요구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소득수준, 평균 임금,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재정 규모, 그리고 의정활동 실적 등에 맞추어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사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기초의원의 경우 연봉 3,000~3,500만원 정도, 광역의원의 경우 연봉 5,000~5,500만원 정도를 제안한 바 있다.

강북구의회에서 발행한 의회보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의원발의에 의한 조례 제,개정안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와 강북희망연대는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없이 이루어지는 강북구의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지방의원 유급제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제도로써 영리행위 겸직금지를 명문화 할 것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손꼽히는 외유성 국내외연수 등 구태를 근절할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0월 31일

민주노동당 강북구위원회, 강북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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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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