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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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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 2024-02-06 조회수 109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1.강북구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2024년 세출예산 약50억원이 책정되었고, 의원14인으로 나누면, 1인당 약3억4,000여만원의 구비가 지출이 됩니다. 물론 의회건물인 부동산 예산 등은 제외입니다.
2.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기된 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 특정인(공천미확정)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행위는 “품위유지 및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에 위반되는 것 같은데,  의장님과 의원님~ 강북구의회 의원14분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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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emapae@naver.com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2-07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신 박◯◯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배부하는 등 행위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견>은 강북구의회 각 의원님들께 전달하였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구의회사무국(☎ 02-901-453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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