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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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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조례 개정건의건
작성자 박○○ 작성일 2007-12-09 조회수 1501
*살기 좋은 강북구를 위하여 노고하시는 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게 경의를 표합니다
*요즈음 의정비 인상과 관련 무수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저는 전2/3대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강북구의회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무언가 달라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85일로 되어 있는 회의일수를 무제한 365일로 개정을 요청합니다.
강북구의회는 구민을 위하여 항상 열려 있는 의회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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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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