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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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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에선....
작성자 이○○ 작성일 2004-06-26 조회수 1331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비밀엄수의 의무는 지방의회의원님들에게도
적용 된다는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 물어 보세요~~~~~

형법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를 들여다 보게 되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 큰일 났구만유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내용 등 등
술자리 또는 친분이 있다고 누설하게 되면,
아~이구 큰일 났구만유

이번 복무조례 개정안에는 비밀 엄수 조항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라 생각들 하시구
방망이 그냥 꽝! 꽝! 두둘겨 버렸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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