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금천구에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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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4-06-26 | 조회수 | 1331 |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비밀엄수의 의무는 지방의회의원님들에게도
적용 된다는 것 같은데 관련 부서에 물어 보세요~~~~~ 형법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를 들여다 보게 되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 큰일 났구만유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한 내용 등 등 술자리 또는 친분이 있다고 누설하게 되면, 아~이구 큰일 났구만유 이번 복무조례 개정안에는 비밀 엄수 조항이 세분화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라 생각들 하시구 방망이 그냥 꽝! 꽝! 두둘겨 버렸남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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