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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보는 의정 원고료를 주세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15-04-17 조회수 56
지난 여름에  작업을 하여 가을에 출간 된 만화로 보는 깅북구의회 의정를 그린 만화 작가입니다.
어린이용으로 알기쉽게 만화로 만드는 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 결과도 스스로 만족하게 나왔고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원고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추석에 고료를 달라 하니 아직 책이 안나왔다고 기다리라하고
11월엔 년 말에 준다하고 그냥 넘어가더니
1월엔 좀 더 기다리라 하고
설때 달라하니 2월 말에 준다더니
3월엔 3월말에 주겠다고 했지만 고료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4월부터 매달 30만원씩 주겠답니다
하루에 만원씩은 준다는거네요
물론 아직 오늘도 못받았습니다.그럼 4월 30일에는 나올까요?
강북구의회를 믿고 계약서도 안쓰고 해 드렸는데 이게 뭡니까?
구의회 입장은 작가인 저와 직접 돈거래한게 아니고 
중간 업자인 인쇄소에 제 고료을 줬으니 거기서 받으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네요.
결국 고료를 받을려면 소송을 통해서밖에 안되겠으니 구의회에서 나서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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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5-04-22
○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신 이○○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 4. 17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만화로 보는 의정 원고료를 주세요” 라는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선 의견내용을 검토한바 우리구의회가 지난해 제7대 구의회 출범을  계기로 제작한『강북구의회 홍보만화 책자』건으로, 2014. 8. 6 ○○인쇄사와 만화홍보책자 제작수량 및 규격과 시나리오를 4,400천원에 10.6 납품을 조건으로 약정 하여 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 10. 6 제작납품한 만화홍보 책자 1,000부를 검수후 2014. 10. 14 대금 4,400천원을 ○○인쇄사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님과 우리구의회와는 직접적인 책자제작 약정을 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홍보책자에 사용한 만화원고료를 받지 못한것에 대하여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이○○님과 ○○인쇄사 당사자간 용역에 대한 당시 계약조건에 따라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고료를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우리구의회가 제작한 홍보책자와 관련하여 야기된 민원인 만큼 책임을 느끼며, 우리구의회와 약정한 ○○인쇄사에 4.20∼4.21 양일간 원고료 지급을 촉구하여 조속히 해결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원고료가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요청하겠습니다.

○ 이와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의회 홍보팀(☏901-4530~2)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의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라오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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