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행자부 無 用 論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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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4-08-18 | 조회수 | 1320 |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8월18일자 기사 - 고 하 승 편집국장
생각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행정자치부 폐지서명운동을 벌이고 싶은 심정이다. 행자부가 오히려 지방자치제도의 참 뜻을 왜곡시키고 주민참여자치를 가로막는가 하면, 정작 중앙부처의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 가서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유명무실한 부서로 판명됐기 때문이다. 참으로 행자부의 행태가 가관이다. 우선 행자부가 지방공무원조례개정 표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것부터가 그렇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작용,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그 표준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문제가 너무 많다. 특히 내부고발을 차단시키는 ‘비밀엄수’조항의 신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부패방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내부고발자보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사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척결은 내부고발을 했던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공무원들로 인해 이뤄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오히려 비밀엄수 의무를 들어 징계를 하거나 처벌하려든다면 그것을 과연 개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조항은 중앙 및 자치단체가 비밀리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도화하는 독소조항일 뿐이다. 이런 반개혁적 방침을 시달한 행자부라면 그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또 행자부는 주민투표제와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20분의1~5분의1 범위 내에서 하도록 했는가 하면, 지방의회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각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조례제정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이 권고안을 충실히 반영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렇게 청구요건이 까다로워서야 어느 누가 주민투표를 청구 할 수 있겠는가. 이는 한마디로 주민투표를 청구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잘 하던 행자부가 정작 지자체의 조세저항에 직면해서는 꿀먹은 벙어리다. 실제로 올해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 서울, 경기 등 기초지방의회가 잇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 소급 적용할 방침임을 밝히고 있으나 행자부가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소급적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법 원칙을 내세우는 게 고작이다. 심지어 한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 의회가 조례를 소급적용하더라도 행자부로서는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서 “자치단체가 세율을 정하는 것이 지방자치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아니, 지방공무원조례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었던가. 주민투표제 청구인 수 문제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 아니었나. 그런데도 표준안이니 권고안이니 하면서 잘도 간섭하더니만 정작 능력을 발휘할 시점에 가서는 이게 무슨 꼴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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