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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를 계속하겠다는 강북구청 공무원신고합니다.
작성자 이○○ 작성일 2021-01-22 조회수 588
안녕하십니까  삼각산도시자연공원 미아동 산108-19번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진동규제 법적기준치를 초과하는 기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구민입니다.

여러차례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 하였지만 구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않고, 

소음진동규제법을 어기고 기계 사용을 계속 하겠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제발 바로 잡아주세요..

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7843호 일부개정 2021. 01. 05.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9] [[시행일 2010.7.1]]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시행일 2014.2.14]]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3.8.13] [[시행일 2014.2.14]]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3.8.13] [[시행일 2014.2.14]]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시행일 2014.2.14]]
[본조제목개정 2009.6.9] [[시행일 20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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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21-01-28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이00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00님께서 요청하신 『북한산근린공원 송풍기(브로워) 작업 관련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OO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1.21.자 인터넷민원으로 회신드린 바와 같이 오전시간의 송풍작업은 일시중단하였으며, 귀하께서 유선으로 말씀하신 공원 입구의 특정 부근에 대해서는 송풍기(브로워)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작업이 공장·공사장·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이 아님에 생활소음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귀하의 요청에 따라 긴급 제설 등의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작업을 최소화하였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공원녹지과(☏02-901-6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이OO님의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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