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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주택과의 부당 행정행위
작성자 안○○ 작성일 2023-05-11 조회수 369
2013년에 제가 현 주택(강북구 솔매로 6길 이하 생략)을 구입하기 전에 당시 설치된 

판넬 구조물이 위반건축물인지 강북구 주택과에 문의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때 주택과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위반건축물이 아니라고 확인을 해줘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판넬구조물이 없으면 세탁기와 보일러가 그대로 야외에 노출되어 겨울에 동파될 것이 자명하고 

필요한 가재도구가 비와 눈을 피할 장소를 확보할 수 없어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북구 주택과의 확인을 받고 주택을 매입해서 현재까지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북구 주택과에서 2023년 5월 8일에 똑같은 건축물을 두고 이번엔 위반건축물이라고 등기를 보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데 현 건축물(2008년에 건축)로 인해 지난 15년간 피해받은 사람이 전혀없습니다. 

민원인이 피해받은 내용을 적시하지도 않는 공문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소송에 들어가면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민원인이 법정에 서서  증언해야합니다. 피해받은 것도 없이 민원을 넣은 것이라

내용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정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단지 악의적인 민원으로 인해 15년동안 전혀 문제없는 건축물이 순식간에 위반건축물이 될 순 없습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다 했는데도 강북구 주택과 직원들은 자신들의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인정하지도 않은채, 

악의를 품은 민원인 입장에 서서 위반건축물 등재, 강제이행금 부과,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부당한 행정행위입니다. 이렇게 일관성없이 행정을 하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013년 당시 위반건축물이 아니라는 확인자료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강북구 주택과에 이미 당시 자료(건축물관리대장, 

항공촬영자료, 평면도 등)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위반건축물로 기록된 이력이 없다는 게 또한 증거자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2013년 당시에 위반건축물이 아니라는 확인증명서를 요구하자 주택과 직원이 그러한 양식자

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서류상 전혀 문제가 없으니 법적으로 위반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기관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를 대비해서 주택과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서 확인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그런 절차를 저에게 안내하고 고지해야 되는데 안내(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확인증명서가 구비되어있

지 않아 발급하지 못했고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절차(현장조사 후 알려주겠다는 절차)를 안내하고 고지하

는 의무를 시행하지 않은 겁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강북구 주택과는 국민이 문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

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이 문의를 했는데 당시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제 와서 위반건축물로 지정한다면 저는 

국민으로서 기본권(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합니다. 앞서 말했듯 현 건축물이 없을 경우 세탁기와 보일러가 그대로 야외

에 노출되고 겨울에 동파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필요한 가재도구도 비와 눈을 피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위반건축물이 되면 이행강제금 때문에 집값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제가 주택을 매도하고자 해도 사람들은 문

제가 있는 주택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더더욱 심각한 건 인권침해입니다. 위반건축물

로 지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말인데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강북구 주택과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공문을 보냈으니 이제 저는 전과자가 되는 겁니까?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강북구 주

택과의 부당한 행정행위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국민도 국가기관의 이런 행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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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강북구 주택과의 부당 행정행위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05-23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신 안◯◯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님께서 제기하신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건축물 문제로 불편을 겪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제기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건축법에는 건물 매매시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개인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를 공무원이 확인해 주거나 위법이 없음을 보증해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귀하께서 당시 상담하셨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시일이 오래 경과되어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단속된 내역이 없다고 안내해드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 여부를 모르고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법 에는 그런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시 최초 1회는 50%를 감경하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위반사항을 모르고 건물을 매입하셨다면 매도인이나 중개인의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강북구청 민원여권과 /문의: ☎02-901-6247) 또는 마을변호사(가까운 주민센터 신청가능/문의: ☎02-3778 -4005(삼양동 주민센터)를 통해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관련 절차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담당 최은석 주무관(☎02-901-683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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