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회의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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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2-09-18 | 조회수 | 251 |
의회의 회의록은 영구보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여 의원 및 집행부공무원의 발언은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의장 당선인사와 관련하여 영상속의 발언과 회의록 발언이 다른 이유? 회의록 기재된 내용-○의장 허광행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최선을 다한 끝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열세 분 의원님 모두와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강북구 구민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루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수) 영상속 당선인사 발언내용-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을 의장으로 "뽑아"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한 끝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 "후배"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장으로서 열세 분 의원님 모두와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강북구 구민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루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 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자구의 정정) ①의장은 발언한 의원, 강북구청장 및 그 밖에 발언자로부터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른 자구의 정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에 발언자는 임시회의록이 전자회의록 시스템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대한민국발전연구회 회장 박문수올림. |
[답글] 회의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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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2-09-20 | ||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박00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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