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공동주택단지내 사찰건립 반대
작성자 서○○ 작성일 2004-12-26 조회수 3004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357번지 삼각산아이원아파트(개명전 미아풍림아이원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희석이라고 하는 아파트 세대원입니다. 
우선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길음 및 미아동 일대는 강북 뉴타운 건립이라는 취지하에 주거, 교통 및 교육 등 노후 또는 낙후된 환경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서울시 현안 중대사업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 관할 지역인 길음재재발4구역지역(성북구 길음동 1270-2)에는 1997년 11월 구역지정 당시 지역내 일부부지를 종교부지로 결정한 이후 법성사(유은자)에게 매각하면서 조합의 사업비로 충당하는 계획을 가졌으며 현재는 사찰의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까지 받은 상태이고 이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허가 처리사항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1.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1270-2일대(길음4구역 종교부지 : 택지4) 2. 건 축 주 : 재단법인 선학원 법성선원 분원장 유은자 3. 건축규모 : 지상4층, 연면적 926.72m2 4. 용 도 : 문화및집회시설(종교집회장)
상기 시설은 대림아파트와 같이 행정구역상 성북구관할이나 우리아파트와는 불과 6미터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성북구청에서는 절 부지를 배정하면서 성북구 관할의 대림아파트에는 이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대림아파트 단지의 맨 뒤쪽으로 보냈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아파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찰은 지상 4층의 규모로 우리 아파트의 부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대략 우리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사찰측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기도 전인 2004년 8월19일에 건축허가 반대 서명을 받아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8월 27일에 우리 아파트에 민원 회신을 보냈고 9월 2일에는 사찰측이 건축허가 신청, 우리아파트에는 9월 7일에 건축허가안내문을 보내왔습니다. 그 후 일주일 만인 9월 14일 민원인 면담, 사찰측에서는 토지를 굴착해서 지상1층 부분을 지하화 하여 층수를 4층에서 3층으로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했으나 우리아파트 주민 모두는 이를 절대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찰이 지어짐으로 인해 차량통행이 증가함으로 바로 옆에 위치한 길음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도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찰부지 및 초등학교 앞의 도로는 직선이 아닌 상당히 굽어있습니다. 또한 매일 같이 향냄새, 목탁소리와 불경 읽는 소리 등을 들으며 아이들이 수업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인접한 아파트 수많은 주민에게 받드시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길음초교에 입학하거나 현재 다니고 있는 학부모는 이사를 하거나 등교도 거부하겠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합법적이든 불법적인든간에 종교 시설을 빙자한 수도권에 대규모 납골당들이 종교적 목적이 아닌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데 급급해 이를 장려했던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일부 수도권 밀집 종교단체 운영 납골시설, 영리목적 사설 납골당과 똑같아 종교단체가 사설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장사법에 따르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 납골 시설을 설치 하려는 자는 재단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종교단체가 할 경우 재단 설립을 면제해 주고 있으며  납골당 진입로 폭 5미터 이상 등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등 여러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7109호(2001.1.27. 공포)]에서 보면 납골시설은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학원측에서는 납골시설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모든 사실의 진위여부는 다시금 명확히 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학교 주변 유해환경관리지침과 관련하여 절대정화구역 및 상대정화구역의 세부 내용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의 교육환경의 개선 및 안전을 위하여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닌지요? 사찰의 건립으로 그것도 초등학교 바로 옆에 지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생각지도 않은 상기 지침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요? 사찰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에서도 이와 같은 사찰의 부지가 선정되었다는 사실에 이해가 가지 않는 다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49제, 100일제를 비롯한 많은 종교 집회로 인하여 주변 초등학교 학생 및 주민들은 수업중에 사찰로부터 나오는 향냄새, 목탁소리, 불경소리로 고통을 감수하여야 하며 제사등으로 인하여 곡하는 소리, 장례행사 등을 바로 옆에서 매일 보아야 하는 자녀들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만약에 이를 보시는 분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 바로 옆에 이러한 종교 시설이 위치한 다면 아마 가만히 계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증가되는 차량 통행으로 인명 사고의 문제는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사찰측에서는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면 되는 것 아니냐, 종교부지 선정에 대림아파트조합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떠 넘기는 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음초등학교의 교장 및 이를 관할하는 교육청의 사고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발생할 문제는 수없이 산재하여 있는데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길음초등학교 교장의 자녀가 이 학교를 다니고 사찰부지 바로 맞은편에 살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벌여졌을까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내 사찰의 건립으로 야기되는 문제점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아파트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은 그 누가 보상을 해줄것입니까? 
  저희 삼각산아이원(풍림아이원)아파트 주민 전세대원은 일치단결을 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이며 공동주택 단지 및 초등학교 주변에 이와 같은 시설이 건립되는 것을 행정소송, 각 관련기관 및 언론 등에 호소 및 필요에 따라서는 물리적인 대응을 불사할 것을 전 세대원 모두가 의기 투합을 한 상태입니다. 매일 수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적, 비공개적 주민회의를 거쳐 전 주민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안목으로 본 사태를 직시하여 주시고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 기관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Re] 공동주택단지내 사찰건립 반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2-26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찰건립"에 관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 등록된사항으로 해당과에서 처리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북구 곳곳마다 작은어린이도서관을!
이전글 의원님께 권하는 간단한 건강운동!!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