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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전횡(專橫)을 고발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3-25 조회수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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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의 전횡(專橫)을 고발합니다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4-04-02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신 김◯◯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김○○님께 문의하신 강북구장애인총연합회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어르신장애인과, 청소행정과에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장 이석호는 2,300만원의 판공비 집행내역 공개에 관하여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09년 이사회에서 승인된 정관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무자료 월정액으로 판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판공비 집행내역 공개 여부는 이사회 회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입니다.

 

따로 관리하고 있는 후원금 내역과 보조금 내역 공개에 관하여

 

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근거하여 비영리임의 단체(법인으로 보는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2항에 따라 관할세무서가 승인을 통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임의 단체입니다.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승인되었으나, 관리 감독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는「민법」에 근거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와 다르게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불가한 단체입니다. 현행법상 비영리임의단체는 후원금 및 회비등의 내역을 공시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액 이외에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 관련된 사안은 자체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 운영될 사안임을 안내드립니다.

 

구청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의 결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제63조 제1항 제2항,「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근거하여 장애인회관 운영비 및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분기별 1회(연4회)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민에게 공시(강북구청 홈페이지:행정정보-재정운영현황)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근거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적정성과 관리감독 별도 공개는 불필요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연합회장 이석호와 강북구청은 공동으로 연합회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기관)에 회계감사 실시하여 결과 공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르면 특정지방보조사업에 대해 3억 이상일 경우 감사인에 의한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장애인단체총연합회 14개 보조사업 중 3억을 초과하는 사업이 없어, 감사인에 의한 적정성 검증이나 회계감사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 실시한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는 당시 장애인회관에 입주하고 있던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자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장애인연합회등을 포함한 5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당시 장애인연합회 점검 내용으로 보조금, 회비 및 후원금 동일 계좌를 사용하고 있어, 보조금 통장 분리 시행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는 지자체 자체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이외 회비나 후원금 등에 대한 회계감사는 연합회 이사회에서 논의되어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추가로 헌옷수거함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사업 부서인 강북구청 청소행정과 문의결과 사유물인 우리구 관내 의류수거함은 대부분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공개모집을 통해 협약하여 관리하고 있고, 운영 수익·사용 또한 협약 상대자에게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추후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움을 재차 말씀드리오니, 연합회에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담당 한세혁 주무관, (02-901-6671) / 팀장 함희옥 / 과장 심재범]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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