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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조례(인천 계양구)
작성자 이○○ 작성일 2004-06-30 조회수 1233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및 동조제2항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중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 현행과 동일 3일 ∼ 23일

별표3의 "경조사별휴가일수표"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배우자 3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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