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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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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규칙으로
작성자 박○○ 작성일 2022-10-04 조회수 313

의장님, 부의장님 등 14분의 각의원님께 질의합니다.
강북구의회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이 지난 1995.3.20. 발령,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보완을 하여 규칙으로 제정, 시행함이 어떠한지요?
14분 각 의원님의 견해를 알고자 합니다.
대한민국발전연구회 회장 박문수올림.
이메일emapa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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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규정을 규칙으로
작성자 강○○○○ 작성일 2022-10-04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의회에 바랍니다』를 통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 접수되었을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구의회사무국(02-901-452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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