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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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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자격
작성자 송○○ 작성일 2008-04-14 조회수 1315
의원이   될려면   조건이   무엇인지요?     선출은   언제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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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자격의 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22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1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9조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공선법 제16조제3항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또한, 제18조에는 선거권이 없는자에 대해서, 제19조에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한 것에 의하면 임기는 4년이고, 공선법 제34조제1항제3호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대 강북구의회 의원의 임기개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선거는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제5대 강북구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4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현재 4년 임기 중 올 6월말이면 임기시작일로부터 2년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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