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번호 610 제목 회의록재질의와 관련하여-
작성자 박○○ 작성일 2022-10-07 조회수 332

번호 610 제목 회의록재질의와 관련하여-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장님께 질의합니다.
팝업 창(pop-up窓)에 “아름다운 소통 찾아가는 의회 현장민원실”을 올리고 계십니다만,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의 질문(2022.9.20.)에 대한 답변이 우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민원처리법 시행령)제8조(민원사항의 접수)③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심사 또는 처리의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과 필요한 현장확인이나 조사예정시기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등)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한민국발전연구회 회장 박문수올림.

의회에바란다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답글] 번호 610 제목 회의록재질의와 관련하여-
작성자 강○○○○ 작성일 2022-10-05

안녕하십니까? 의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박◯◯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님께서 문의하신 ‘회의록 재질의와 관련하여’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는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누리집「의회에 바랍니다」를 통해 구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14일 이내에 답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시는 구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여 앞으로는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강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구의회사무국(☎02-901-453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규정을 규칙으로
이전글 회의록 재질의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