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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대한 몇가지 질의
작성자 전○○ 작성일 2013-05-28 조회수 1353
금번 구청장님의 발의로 통과된 의안번호 345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에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을 드립니다.

우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 한다면 언제나 찬성을 한다는점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1. 새대별로 부과하는 방식이 과연 종량제인가?
 금번 도입하는 종량제는 일반주택과는 무관하고 공동주택의 기존 월정액처리 비용을 배출량에 따른 처리 비용으로 바꾼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월정액에서 부피당으로 바뀌었으니 일부 종량제라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별로 구성원수가 다른데도 평균으로 징수를 한다면 과연 각 세대별로 종량제라 할수 있는지요?

2. 전용봉투가격과 전용수거용기 수수료가 다른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가격은 ℓ당 35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기준 수수료 ℓ당 60원
 상식적으로 봉투는 봉투 제작비와 인력으로 수집·운반하는 비용에 판매이윤까지 있는 반면
 전용용기는 차량으로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한꺼번에 치우며, 판매이윤도 없는데 어째서 더 비싼지요?

3. 전용용기 수수료 책정기준?
 전용봉투는 2ℓ기준으로 판매가격 70원에 대하여 수집·운반비(36원), 제작비(19원), 판매이윤(4원), 처리비(11원)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 근거또한 정부조달단가 기준에 따른다고 제시된반면
 전용용기의 수수료는 세분화 내용도 없고, 근거제시도 없이 ℓ당 60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4. 공동주택의 전용봉투사용 불법여부?
 공공주택에서 ℓ당 비용이 봉투에 비하여 두배가까이(58.3%) 비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종량제 취지에 맞도록 세대별로 배출하는 만큼 전용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배출을 하면 불법이지요?

긴 질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항목별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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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답변내용입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3-05-30
안녕하십니까?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신 전00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 05. 28 우리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제기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공주택에서의 종량제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이 맞는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우리구는 2013.5.1부터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지자체 수거여건, 예산 규모, 주민 거주 형태 등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2013년 6월까지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 종량제봉투 방식, RFID 종량기기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중 단독주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종량제봉투 방식입니다. 그러나 종량제봉투 방식은 봉투 훼손에 의한 주거환경 위생을 저하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봉투 추가 파봉 작업이 필요한 단점이 있으며, 비닐이 음식물쓰레기와 혼합되어 사료와 퇴비의 질을 저하하고 토양오염 등을 일으키므로 환경부에서는 2015년 7월부터 사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RFID 종량기기 방식이며 이는 공동주택에 적합한 방식으로 주민들이 배출 시마다 무게를 측정하므로 수수료를 세대별로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RFID 종량기기 한 대 당 175만원의 비용이 들어 강북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입 시 7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며 기기의 내구성 등 일부 검증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은 배출방식이 현재와 동일하여 주민 불편 및 혼란이 없고 적은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하여 강북구 등 16개구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량제 방식으로 시행 또는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필증 스티커 방식은 단지별 종량제 방식으로 완전한 종량제가 아니라는 부족한 면이 있어 앞으로 우리구에 가장 적합한 종량제 방식을 검토하여 세대별 종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격 75% 인상에 대하여

우리구는 2004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 해왔으나, 그 당시 수수료는 공동주택은 세대당 월 1,300원, 전용봉투는 ℓ당 20원으로써 10년 동안 당시 수수료를 유지해왔습니다. 그간 우리구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별도의 구예산을 편성하여 음식물 처리비를 충당하여 왔으나,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음식물 처리비 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약 80톤으로 2012년에 29,230톤이 발생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톤당 14만원으로 총 처리비는 41억원입니다.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육상에서 음폐수를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의 톤당 처리비가 18만원으로 대폭 상승하여 총 처리비는 약 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량제봉투 인상 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주민부담률은 27.7%로써 이는 환경부 인상 권고안에 60%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우리구에서는 물가상승 및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 인상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격과 공공주택 음식물 처리 비용에 차이발생 및 아파트의 봉투사용

공동주택 수수료 산정기준은 환경부 종량제 시행지침 및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산정가이드 라인을 근거로 가구당 평균 하루 발생량과 월정액 1,300원을 ℓ로 환산하여 6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당초 월정액 1,300원은 수집·운반비로 구성된 금액이였기에 이를 기반으로 수수료가 책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의 종량제봉투방식 적용은 봉투 훼손에 의한 주거환경 위생 저하 및 배출시 공동수거용기에 비해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또 다른 주민불편을 야기 할 수가 있으며, 환경부의 종량제 처리지침에 의해서 자원화에 부담이 되는 종량제 봉투방식은 2015년 7월 이후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므로 단계적으로 RFID방식이나 납부필증(칩) 등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을 올려주신 전○○님께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901-6796)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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