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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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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이동 이름을 찾자
작성자 윤○○ 작성일 2011-04-26 조회수 1917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도로명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여기 우이동
옛날부터 내려오는 소귀의 모양을 닮은 삼각산 줄기 우이동을
삼양동 삼양로로 바꾼다고 합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해도
지금 바꿀수가 없다고 합니다.
1년 시행을 한후 다시 바꾼다는데
이정표등을 다 바꾸어 1년 시행을 한 다음 어떻게 바꾸겠다는지.
우이동의 지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탁상에 앉아 획일적인 줄긋기로 오랜 역사가 배인 우이동을 지키고 싶습니다.
구의회에서 우이동의 지명을 찾아주세요.
수많은 사람의 불평이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명운동도 할수있으니 고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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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강○○○○ 작성일 2011-05-02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윤oo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1. 4. 26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게시된 내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강북구청 소관부서에 민원사항을 송부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며, 추후 처리사항에 관하여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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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원 답변_강북구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강○○○○ 작성일 2011-05-11
<강북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인터넷 민원사항 이첩』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윤OO님께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따라 현재 도로구간의 시작지점 및 끝지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지정되었습니다.

1. 도로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을 것.
2.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설정할 것.

이는 주소를 알기 위해 외워야 하는 정보를 최대한 줄여, 쉬운 길찾기에 도움이 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하신 삼양로의 경우 자치구 2개 이상에 걸친 도로로 위 기준에 맞추어 설정되었습니다. 삼양로 구간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2개의 길로 만드는 것은 도로명주소 도입 취지와 맞지 않으나, 도로명주소법상 절차를 통해 도로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2011년 4월 말 기준으로 강북구, 성북구, 도봉구 관내 주소사용자 5분의 1(87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며,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명을 바꾸기로 심의 결과가 나올 경우 공고일로부터 30일 내 삼양로 주소사용자 2분의 1(21,776명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도로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 901-6607~9, 657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내외로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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