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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
작성자 이○○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209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개정하여,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확대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조례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료를 3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조례 또한 서울시의 저출산 정책에 맞추어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 시, 사용료 감면율은 서울시의 정책을 고려하여 50%로 하되, 향후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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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
작성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작성일 2023-10-26

○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현재 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구청에서 입법예고 중이며(2023.10.13.~11.2.) 개정사항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에 대한 감면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리 강북구의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02-901-4531)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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