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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의원윤리강령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인지...
작성자 신○○ 작성일 2007-09-06 조회수 743
의원윤리강령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일동

 
자~, 강북구의회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있는 의원윤리강령입니다.
정상채 의원은 의원윤리강령을 보기는 했는지 모르겠군요.
보세요. 이번의 사태로 해서 한 정 의원의 행동이 저 윤리강령에 어느 하나라도 저촉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인격,식견을 가진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리 만무하고, 지방의원의 품위 유지는 전혀 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버젓이 나와 있네요.
"주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말 그대로 정의원의 사적인 이번 행동도 반드시 주민에게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북구의회에서도 나름대로의 자정 노력을 해 주시고 의원에 대한 자체 징계 행위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또한,  의원윤리강령이 단순히 말뿐인 것에 불과하다면, 홈페이지에서 삭제 하시고 다시는 윤리강령이니 뭐니 거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키지도 않을 강령 따위 있을 필요가 없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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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 작성일 200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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