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
의안명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268 | |
의안 번호 | 9026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대표 발의자 | 최미경 | 발의일 | 2023-11-02 | |
발의 의원 | 곽인혜 김명희 노윤상 박철우 심재억 유인애 윤성자 이상수 정초립 조윤섭 최미경 최인준 최치효 허광행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3-11-13 |
보고일 | 2023-11-13 | 상정일 | 2023-11-17 | |
의결일 | 2023-11-17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68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행동강령의 금품등의 수수금지 행위 기준과 관련하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을 선물로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3. 8. 30.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임.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