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질문
질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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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08020 (2022-85) | 일시 | 2022-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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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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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참조부서: 행정지원과]
◎1~2. 정책보좌관 임용과 관련(서면질문 답변서-68, 조윤섭 의원)
③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 7. 15.>”라고 되어있음. - 2022.7.15. 시행인 바, 임용일은 2022.7.1.임. 임용일 2022.7.1.의 임용근거는 무엇인지?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음. -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명시하고 정책보좌관(5급 상당)을 임용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규칙에 규정하여도 무방하다는 행정안전부(법제처) 등에 질의 및 답변 등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는지? 있다면 자료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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