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10.11.08 언론보도 스크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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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0-11-08 | 조회수 | 1077 |
"강북, 제146회 임시회 폐회"(시사프리신문) "수수료 징수 개정안등 가결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시민일보) "제146회 임시회 폐회, 수수료징수 일부개정조례 등 처리"(전국매일) 등으로 스크랩 했습니다. < 제146회 임시회 폐회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강북구의회(의장 유군성)는 11월 5일(금)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월 28일(목)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4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구정질문, 상임위원회별 현장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구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관심을 끌었다. ○ 특히, 이번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처리하였다. ○ 이날 처리된 조례개정(안)은 ▲박문수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신규임용연령 상한규정을 폐지하여 7급 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20세 이상으로, 8급 상당이하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은 18세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소음·진동법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수리 시 징수하는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및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환경과장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 변경, 탄력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면 심사 조항 등’을 개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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