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4-07-09 | 조회수 | 1262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구 의회가 개정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에 따라 강북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 서식의 ‘議’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 제4호서식 제식의 가운데 부분이 한자문양 ‘議’으로 되어 있어 이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표기하고자 함(별지 1․2․3․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휘장 규칙 나. 예산조치 : 불필요 다. 사전협의(승인) : 불필요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