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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07-03 조회수 959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1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북구 관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북구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안 제3조)
  나.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및 상시점검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구청장이 불법촬영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구청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구청장이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정기 교육 및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바. 예산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다. 사전협의: 여성가족과
  라. 입법예고(2020.  7.  3. ~ 2020.  7.  9.)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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