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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20-07-06 조회수 104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0-14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며, 환경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100L 규정을 삭제하고, 배출 시 압축기, 테이프 등의 사용 금지, 무게 제한 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경우 압축기, 테이프 사용금지 및 무게제한 규정을 신설(안 제10조제4항)
나.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주민 공고 및 유도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다.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용 종량제봉투 100ℓ 삭제(안 별표4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편성
  다. 사전협의: 청소행정과
  라. 입법예고(2020. 7.  6. ~ 2020.  7.  10.) 결과,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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