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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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7-10 | 조회수 | 356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24-55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 자치법」제77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관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세부적 기준과 관련하여, 독립유공자·5.18 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비율을 일원화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 함.
가.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 운동부상자 주차요금 감면 비율 상향 변경 (안 별표 1 비고 제13호) 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주차요금 감면 비율 상향 변경 (안 별표 1 비고 제20호) 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 대상자 주차요금 감면 비율 상향 변경 (안 별표 1 비고 제21호)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주차요금 감면 비율 상향 변경 (안 별표 1 비고 제23호)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주차요금 감면 비율 상향 변경 (안 별표 1 제25호)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사전협의: 주차관리과 라. 입법예고(2024. 7. 10.∼2024. 7. 14.)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02-901-4521, FAX 02-901-5561, 메일 whxotjs@gangbuk.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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