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6-10 조회수 142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2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에 따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자치회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지출과 위원 인적사항 공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보완·개선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어 진흥 조례」에 따라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안 제2조 외)
   나.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서식과 자치회관 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식을 조례로 규정 (별표 3, 별표 4 신설) 
   다. 선출된 구의원은 선출된 선거구에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은 거주 선거구의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규정(안 제1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6. 6. 10. ~ 6. 15.)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