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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08-22 조회수 1360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2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구민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시키고자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간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4조제2항)
  나.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요금ㆍ관람료ㆍ사용료ㆍ수강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안 제14조제3항)
  다. 다른 조례의 개정 (안 부칙 제2조)
    ○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요금ㆍ관람료ㆍ사용료ㆍ수강료 등의 감면대상에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개정함

     ※ 개정대상 개별조례 → 5개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별첨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주차관리과
  라. 기타
    1) 입법예고(2016. 8. 22. ~ 2016. 8. 29.)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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