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10-04 조회수 1247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2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우리구 소재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문화적 향상과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
   다.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라. 향토문화재 지정의 고시·통지 및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마. 향토문화재 보존·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바. 향토문화재 기록의 작성·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1조)
    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 (안 제12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문화재보호법」및「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나. 예산조치: 사업 추진시 예산반영 필요
   다. 합    의: 문화체육과
   라. 입법예고(2016. 10. 4. ~ 10. 1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북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