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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북구의회 작성일 2016-10-04 조회수 1295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고 제2016-3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정의 (안 제1조, 안 제3조)
   나. 구, 사업자, 구민 등의 책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에너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마.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안 제12조 ~ 안 제13조)
   바.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안 제16조~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에너지법」제4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4조, 제10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2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예산조치 : 필 요
   다. 입법예고(2016. 10. 4. ~ 10. 1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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