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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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북구의회 | 작성일 | 2016-10-04 | 조회수 | 1367 |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강북의회 의장 1.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경주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도 이제는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지진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내진설계 건축”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주에게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함(안 제1조) 나. 구청장은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함(안 제3조)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건축법」 제48조, 제67조 2)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3)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불필요 다. 사전협의: 디자인건축과 라. 입법예고(2016. 10. 4. ~ 10. 10.)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901-4521, FAX 901-4519)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반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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